지방·서울 환자 동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 해외환자 유치에 노력
8월초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의 갈등이 의료법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바뀐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는 3000여개의 병의원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거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에 안건영 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을 만나 개정의료법 시행에 대한 네트워크병의원계의 입장을 들어 보왔다.

■ 개정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네트워크병의원들의 반응은.
의료법이 개정돼 혼란이 많다. 아직 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바뀐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 바뀐 의료법으로는 네트워크병의원을 못하게 되나.
네크워크병의원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프랜차이즈형태, 공동투자하는 조합형태, 1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이것저것 섞여 있는 통합형 등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프랜차이즈형태만 인정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 이런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인가.
의료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원장들이 1인 소유의 네트워크만 금지하고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는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형태 외 금지되는 분위기라 어쩔수 없이 각자 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 네트워크의료기관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1인 의료인이 조그만 의원,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면서 홍보, 마캐팅, 구매 등을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의사들은 솔직히 진료만 하고 다른 것은 누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런 자연스런 기대 속에 여럿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조직을 공유해 나가면서 병의원을 확대해 왔다. 그 형태는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개정의료법의 시행은 이런 활동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순기능만 있다는 것인가
일부 네트워크의료기관에서 과잉 환자유치 행위와 저가경쟁의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의 잘못이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 네트워크점이 생기면서 서울등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해외환자들을 유치해 외화수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국부확장은 미래 큰 사업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트워크 병의원들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의료법 개정활동을 할 것인가.
의료기관의 형태를 다양하게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동네의원도 있어야 하고 규모가 큰 전국적인 네트워크의료기관도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은 강남에서 성공해 지방으로 확대했다. 질좋은 의료경험을 지방에도 나눠 줄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의료법이 역할을 하기 바란다.
■ 네트워크병의원협의의 향후 계획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가려낼 계획이다. 현재 실태조사에 들어 갔다. 이는 복지부나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크린네트워크 인증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을 사단법인화하려 한다. 우리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모두 가입한 조직이다. 협회의 외연이 확대되면 의료계의 다툼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으로 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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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의 갈등이 의료법 자체를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바뀐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두고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는 3000여개의 병의원들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거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에 안건영 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을 만나 개정의료법 시행에 대한 네트워크병의원계의 입장을 들어 보왔다.

■ 개정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네트워크병의원들의 반응은.
의료법이 개정돼 혼란이 많다. 아직 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바뀐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 바뀐 의료법으로는 네트워크병의원을 못하게 되나.
네크워크병의원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프랜차이즈형태, 공동투자하는 조합형태, 1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 이것저것 섞여 있는 통합형 등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프랜차이즈형태만 인정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 이런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인가.
의료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치과협회와 유디치과그룹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원장들이 1인 소유의 네트워크만 금지하고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는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형태 외 금지되는 분위기라 어쩔수 없이 각자 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 네트워크의료기관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1인 의료인이 조그만 의원,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하면서 홍보, 마캐팅, 구매 등을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의사들은 솔직히 진료만 하고 다른 것은 누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런 자연스런 기대 속에 여럿이 모여 역할을 분담하고 운영조직을 공유해 나가면서 병의원을 확대해 왔다. 그 형태는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개정의료법의 시행은 이런 활동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순기능만 있다는 것인가
일부 네트워크의료기관에서 과잉 환자유치 행위와 저가경쟁의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의 잘못이지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 네트워크점이 생기면서 서울등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방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해외환자들을 유치해 외화수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국부확장은 미래 큰 사업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트워크 병의원들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
■의료법 개정활동을 할 것인가.
의료기관의 형태를 다양하게 조성하는게 중요하다. 동네의원도 있어야 하고 규모가 큰 전국적인 네트워크의료기관도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은 강남에서 성공해 지방으로 확대했다. 질좋은 의료경험을 지방에도 나눠 줄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의료법이 역할을 하기 바란다.
■ 네트워크병의원협의의 향후 계획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가려낼 계획이다. 현재 실태조사에 들어 갔다. 이는 복지부나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크린네트워크 인증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을 사단법인화하려 한다. 우리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모두 가입한 조직이다. 협회의 외연이 확대되면 의료계의 다툼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으로 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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