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8월 27일과 9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5)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