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7년째 동결 … 요금인상 추진되나

지역내일 2012-08-07 (수정 2012-08-07 오후 3:45:44)
요금 현실화율 81%로 공공요금 중 최저 … 노후화로 5년새 관로파손 사고 2배 증가

6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된 가운데 물값(수도 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7년째 물값이 동결되면서 노후관 교체 등 신규투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물값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물값, 주요국 평균요금의 1/3 수준 = 물값 인상이 제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값이 너무 싸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값의 현실화율(원가 대비 실제 요금)은 81.0%에 불과하다. 우편(92.9%) 가스(88.1%) 철도(87.0%) 전기(86.1%) 통행료(81.7%) 등 주요 공공요금 중 최하위다.

가계 부담도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덜한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 요금(2인 기준)은 매월 1만1429원이 지출된다. 반면 전기요금은 4만4416원(3.8배), 연료비는 4만6810원(4배), 대중 교통비는 5만6315원(4.8배), 통신요금은 13만1500원(11.2배)에 이른다. 물값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도 미미하다. 전기요금의 1/16에 불과하다. 물값 1% 인상시 매월 가계에 29원이 추가부담될 뿐이다.

한국 물값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낮다. ㎥당 610원으로, 주요 19개국 평균 수도요금(1789원)의 1/3 수준이다. 덴마크(4612원)의 13.2%, 독일(3555원)의 17.2%, 미국(1377원)의 43.5%에 불과하다.

싼 물값은 과소비를 유발하고, 국가적인 자원 낭비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영국의 물산업 전문 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물 소비량은 일평균 333리터로, 독일(151리터)의 2배, 덴마크(114리터)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1인당 물 사용량이 상수도 요금과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했다.

◆노후관 개선 10%에 불과 = 관로사고 낮은 물값은 시설 투자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공은 재원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 및 시설 고도화 작업을 제 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관로(4957km)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22%(1074km)나 된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2007~2011년까지 노후관 개선은 10.1%에 불과한 109km(연평균 21.7km)에 그쳤다. 정부는 노후시설 안정화, 신규 건설 등을 위해 2016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관 개선이 늦어지면서 관로파손 사고가 늘고 있다. 물 공급 중단 등 관로사고가 2005년 51건에서 2010년에는 105건으로 2배 뛰었다. 수공 관계자는 "특히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공업용 수도는 매설된 지 40년에 육박하고 있어 개량이 시급하다"며 "단수사고 발생시 수조원의 조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내 기업 14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업용수 1일 단수시 2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민단체 "물값인상 반대"= 물값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인정하고 있다. 장기간 동결, 물가·전력비 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 해소, 노후 수도시설의 안정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안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렬 수자원정책관은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물값은 7년간 동결돼 왔다"며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투자 등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수공 의견에 국토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값 인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에 이어 물값마저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도 반대다. 가계 부담이 큰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에 대한 절감대책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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