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감사결과 … 간부 2명, 딸 채용에 관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릉원주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교수채용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부당사례를 적발해 대학 측에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가 4월30일∼5월11일 시행한 감사에서 모 학과는 올해 전임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표절한 논문 3편을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만점을 주었다. 이들은 또 편당 1점만 주어야 하는 연구보고서 4편을 편당 7점을 줄 수 있는 저서로 부당하게 인정함으로써 최종 심사결과에서 1, 2위의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부는 연구실적물을 부당하게 심사한 교수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표절 연구물을 제출한 신임 교수채용 응모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또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딸이 응모했는데도 채용 전과정에 걸쳐 보고를 받거나 결재까지 한 대학 간부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담당자의 직계 존·비속이 응모할 경우 채용담당자는 직무회피를 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기 중 휴강 또는 결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휴·결강 및 보강 계획을 승인받고 계획대로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보강을 하지 않거나(13명) 출장이나 휴가로 결강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사례(30명)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 보강수업을 과다하게 실시하지 않는 교수 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교수 13명은 '경고'했으며 교수 26명은 '주의' 처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교수가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강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외출' 등으로 복무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9명)을 하거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출강(36명)을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겸직허가 없이 과다하게 외부출강을 한 교수 1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했다.
또 다른 교수 8명은 '경고'했으며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출강한 교수 36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릉원주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교수채용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부당사례를 적발해 대학 측에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가 4월30일∼5월11일 시행한 감사에서 모 학과는 올해 전임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표절한 논문 3편을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만점을 주었다. 이들은 또 편당 1점만 주어야 하는 연구보고서 4편을 편당 7점을 줄 수 있는 저서로 부당하게 인정함으로써 최종 심사결과에서 1, 2위의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부는 연구실적물을 부당하게 심사한 교수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표절 연구물을 제출한 신임 교수채용 응모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또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신의 딸이 응모했는데도 채용 전과정에 걸쳐 보고를 받거나 결재까지 한 대학 간부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담당자의 직계 존·비속이 응모할 경우 채용담당자는 직무회피를 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기 중 휴강 또는 결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휴·결강 및 보강 계획을 승인받고 계획대로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보강을 하지 않거나(13명) 출장이나 휴가로 결강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사례(30명)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 보강수업을 과다하게 실시하지 않는 교수 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교수 13명은 '경고'했으며 교수 26명은 '주의' 처분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교수가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강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외출' 등으로 복무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9명)을 하거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 시간 중에 출강(36명)을 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겸직허가 없이 과다하게 외부출강을 한 교수 1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했다.
또 다른 교수 8명은 '경고'했으며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출강한 교수 36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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