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지역내일 2012-08-10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역구 경로잔치에서 명함을 돌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도서를 증정한 혐의(공식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잘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로잔치에 참석한 노인의 수가 400여명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비서관이 서로 테이블 반대쪽에서부터 명함을 교부했고 중간에 서로 만나면 이미 명함을 교부받은 노인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지 않고 악수만 나눈 후 다른 테이블로 가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김상희 지역위원장-비서관은) 최소한 암묵적 의사연락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가 19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1년∼1년 6개월 전에 행해진 것으로 선거 결과나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원 기자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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