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취득 조심해야 ”

국가 공인되지 않은 단순능력인정형 자격증 많아

지역내일 2002-01-31 (수정 2002-02-02 오후 3:33:52)
“○○ 자격 취득으로 취업난을 극복하세요”
“신설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인 만큼 자격 따기가 쉽다”
취업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민간 자격증과 과장광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교육부는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일부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단순능력인정 자격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밝혔다.
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 120종이며민간기관.단체가 관리하는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광고들의 특징으로는 △ 신생자격증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 강조 △취업 및 창업 가능성 과장을 통해 값비싼 교재 구입 유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 교재대가 50여 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자격은 자격시험 합격 후에도 별도의 비용을 내고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수여한다.
또 이 민간자격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면허적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인정형 자격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회적 공신력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자동차정비사, 보험계리사 등 이미 국가자격인 경우가 많아 과대광고에 속아 민간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등에서 우대받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는 “민간자격들이 취업 등에 우대받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자격 교재의 출판사나 연수과정 개설자들은 민간자격들이 국가 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설혹 국가 공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인 전 취득한 자격에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등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02)7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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