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민속촌보호대책 시행

지역내일 2000-11-03
경기도가 한국민속촌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규모 민속마을인 한국민속촌 주변에 고층아파트와 음식점 등이 난립해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짐에 따라 민속촌 주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 등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민속촌은 그동안 인근지역에 난개발이 추진되자 충북 진천군 등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민속촌 이전시 관광수입하락
등 각종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지난 10월4일 민속촌 보존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중으로 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 관리하므로써 민속문화시설을
보전·관리토록하고 도시계획이 입안·결정되는 2001년 12월말까지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또 아파트 기허가 지역과 민속촌간의 공간지역을 경관녹지로 조성해서 주변경관을 유지하고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시 민속촌 주변 가시지리 반경 2㎞를 전통 경관지구로 지정해 대형건축
물의 건축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여인국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민속촌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지
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국내 최대규모의 민속마을인 민속촌 주변환경
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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