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입원 등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거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이나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과 지점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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