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검사, 변호사 등록

지역내일 2012-09-10
변협 등록거부 유명무실 … 제도개선 필요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등록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모 대형로펌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후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사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변호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등록거부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성추행'은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변협이 최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곧바로 받아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법조인에 대해 등록 보류를 한 전례가 있다.

변협은 최 전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기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2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출입기자단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여기자 2명에게 "집에 같이 가자"며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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