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생활 교육 의무화

지역내일 2012-09-10
영양교사 배치 학교서 월 2회 이상

내년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양과 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배치된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는 월 2회 이상 영양ㆍ식습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일지에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영양ㆍ식습관 교육을 맡는 영양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학교장은 매월 교육추진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고열량·저영양 먹거리의 위험성, 균형 잡힌 식단의 필요성, 영양량 표시제 홍보, 저체중ㆍ빈혈 예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설명 등이 포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 학교가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급식시설과 영양교사 확충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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