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도 불구속 기소 수순 밟나

지역내일 2012-09-11
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서 4억4천만원 수수 혐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모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 12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의 식당에서 3000만원,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비서관을 시켜 남가좌동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1억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7년 가을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공모해 국회에서 임 회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2011년 12월 임 회장에게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지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2년 4월 지구당 사무실에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됐다.

합수단은 정 의원 혐의 내용이 무겁고 수뢰 액수가 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바 있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불구속 기소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며 "증거 확보와 국회 회기 등의 문제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7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대질심문 등의 수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측은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김석동 위원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영희 의원(무소속)의 공천헌금 사건처럼 금품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경험을 검찰이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에게 3000만원,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에게 3000만원 등 모두 1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불구속 기소에 이어 박 원내대표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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