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김미희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지역내일 2012-09-1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10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성남 중원)을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지난 3월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목포시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지분 10%를 소유,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으며 이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는 이를 모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선거 당일 오전 10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상대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김 의원은 지난달 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후보 교체가 갑자기 이뤄지면서 사무장이 미처 챙기지 못해 단순 실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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