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울분' 토해
"30년 걸려 개발했는데 다국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송했다는 얘기에 울분이 터집니다."
입사 뒤 27년동안 아라미드 개발에 힘써온 박종태 코오롱 구미공장 생산센터장의 말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1979년부터 2000억원 이상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슈퍼섬유 '헤라크론' 얘기다. 헤라크론은 아라미드 섬유로 강철보다 5배나 강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늘어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군수용품과 타이어코드, 광케이블 소재,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최첨단 섬유소재다.
코오롱 구미공장은 연간 5000톤 정도 헤라크론을 생산해 전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 윤한식 박사가 아라미드 섬유 개발의 첫 난관인 중합도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했다. 코오롱은 연구비 부족으로 사장될 이 기술을 본격 지원해 공업화에 이른 것이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를 퇴사한 판매책임자 등을 고용한 것을 빌미로 영업비밀 침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전경. 60년대말 착공한 구미국가산단 1호 공장이자 지금은 최첨단 섬유인 '헤라크론'을 생산하는 곳이다. 사진 코오롱 제공
미국 1심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은 곧바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해운 구미공장장은 "듀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하루 빨리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미양요 당시 서양인 총에 맞서 조선군이 입었던 최초 방탄복이 '면제배갑'이다.
코오롱 임직원들은 구한말 당시 면제배갑을 만들어 서양에 맞선 선조들의 정신을 소재로 한 에니메이션을 보며 듀폰과 소송전에 의지를 다졌다.
한편 듀폰은 고 윤 박사가 지난 1985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물질특허를 획득한 데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991년 유럽항소심재판소의 최종판결결과 한국 윤 박사의 연구가 독창적인 것임을 인정받았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코오롱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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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걸려 개발했는데 다국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송했다는 얘기에 울분이 터집니다."
입사 뒤 27년동안 아라미드 개발에 힘써온 박종태 코오롱 구미공장 생산센터장의 말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난 1979년부터 2000억원 이상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슈퍼섬유 '헤라크론' 얘기다. 헤라크론은 아라미드 섬유로 강철보다 5배나 강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늘어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군수용품과 타이어코드, 광케이블 소재,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최첨단 섬유소재다.
코오롱 구미공장은 연간 5000톤 정도 헤라크론을 생산해 전체 아라미드 섬유 시장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 윤한식 박사가 아라미드 섬유 개발의 첫 난관인 중합도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했다. 코오롱은 연구비 부족으로 사장될 이 기술을 본격 지원해 공업화에 이른 것이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를 퇴사한 판매책임자 등을 고용한 것을 빌미로 영업비밀 침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전경. 60년대말 착공한 구미국가산단 1호 공장이자 지금은 최첨단 섬유인 '헤라크론'을 생산하는 곳이다. 사진 코오롱 제공
미국 1심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코오롱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은 곧바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해운 구미공장장은 "듀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하루 빨리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미양요 당시 서양인 총에 맞서 조선군이 입었던 최초 방탄복이 '면제배갑'이다.
코오롱 임직원들은 구한말 당시 면제배갑을 만들어 서양에 맞선 선조들의 정신을 소재로 한 에니메이션을 보며 듀폰과 소송전에 의지를 다졌다.
한편 듀폰은 고 윤 박사가 지난 1985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에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물질특허를 획득한 데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991년 유럽항소심재판소의 최종판결결과 한국 윤 박사의 연구가 독창적인 것임을 인정받았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코오롱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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