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적용한 첫 판결 나와

지역내일 2012-09-12
서울가정법원, "분담비율 따라 남편이 월 100만원 지급"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첫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다. 월 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부부에 대해 법원은 3세 아들의 표준양육비로 148만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남편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 A(41)씨와 아내 B(39·여)씨의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800만원을 주고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월 소득은 800만원, B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합산소득은 월 1000만원이 된다"며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모의 합산소득에 해당하는 700만원 이상 행과 아들의 나이에 해당하는 3~5세 열이 교차하는 구간의 평균값인 148만6000원이 표준양육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월 소득과 B씨의 월 소득의 비율에 따라 A씨는 표준양육비의 10분의 8인 118만8800원을 분담해야 한다"며 "B씨가 청구한 100만원까지를 인정해 A씨는 매달 1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 초기부터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자주 다퉜다. 이듬해 아들을 낳은 이후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2년여간 별거 생활을 해왔다.

법원은 B씨가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파탄 이전까지도 A씨는 아들의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아내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또 B씨가 현재는 전업주부지만 지난 2008년 퇴직 전까지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향후 단순한 노무직 이상의 직장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B씨의 월 소득을 200만원으로 판단해 분담비율을 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4일 판결이 확정됐다"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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