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요건충족여부·이해득실 이견
"주민혜택 주는 승격제로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여주군 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이해득실을 객관적인 지표로만 따져보면 주민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은 이득을 얻게 돼 '누구를 위한 시 승격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시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구역 편입으로 요건 충족 = 우선 '법적요건을 충족했냐'는 문제부터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도시산업 종사기구 비율 45% 이상,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17% 이상 등이다. 여주군은 여주읍 인구가 5만4104명이고, 도시산업종사가구 비율이 76.8%, 재정자립도가 37.9%여서 법적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읍 인구가 5만을 넘은 것은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것이다. 여주군은 지난 2007년 3월 북내면 오학지구(천송1·2·3리, 오학1·2리, 현암1·2·3·4리, 오금리)를 여주읍에 편입시켰다. 오학지구를 뺀 여주읍 인구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2695명에 불과하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여주지역="" 10개="" 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졸속적인="" 시승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여주를사랑하는사람들="" 제공="">
여주군은 2006년 경북 칠곡군, 충북 청원군과 함께 시 승격을 추진했었다. 당시 칠곡군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왜곡읍과 석적읍을 통합해 인구 5만 이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요건을 맞췄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때문에 여주군도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학모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는 "여주지원·지청을 여주읍에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오학지구를 여주읍에 편입했다고 해도 엄밀히 따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공무원 이해득실 엇갈려 = 객관적인 지표만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재산세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은 폐지된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재산세 2억6000여만원, 보험료 22억8000만원, 수업료(여주·세종고) 5억여원 등이 인상돼 연간 36억70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전형' 혜택이 사라져 교육경쟁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주군이 시 승격이 되면 국민기초수급 수혜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홍보했지만 지원금액이 기존의 7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2개 국이 늘어나고 급여도 올라간다. 지난 5월 여주군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군의 경우 4049만여원에서 시가 되면 4141만여원으로 연간 92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따른 자부심이 커질 것이라며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제경 여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정부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행정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여건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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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혜택 주는 승격제로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여주군 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이해득실을 객관적인 지표로만 따져보면 주민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은 이득을 얻게 돼 '누구를 위한 시 승격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시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구역 편입으로 요건 충족 = 우선 '법적요건을 충족했냐'는 문제부터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도시산업 종사기구 비율 45% 이상,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17% 이상 등이다. 여주군은 여주읍 인구가 5만4104명이고, 도시산업종사가구 비율이 76.8%, 재정자립도가 37.9%여서 법적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주읍 인구가 5만을 넘은 것은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것이다. 여주군은 지난 2007년 3월 북내면 오학지구(천송1·2·3리, 오학1·2리, 현암1·2·3·4리, 오금리)를 여주읍에 편입시켰다. 오학지구를 뺀 여주읍 인구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2695명에 불과하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여주지역="" 10개="" 사회단체들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졸속적인="" 시승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여주를사랑하는사람들="" 제공="">
여주군은 2006년 경북 칠곡군, 충북 청원군과 함께 시 승격을 추진했었다. 당시 칠곡군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왜곡읍과 석적읍을 통합해 인구 5만 이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요건을 맞췄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때문에 여주군도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학모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는 "여주지원·지청을 여주읍에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오학지구를 여주읍에 편입했다고 해도 엄밀히 따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공무원 이해득실 엇갈려 = 객관적인 지표만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재산세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은 폐지된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재산세 2억6000여만원, 보험료 22억8000만원, 수업료(여주·세종고) 5억여원 등이 인상돼 연간 36억70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전형' 혜택이 사라져 교육경쟁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주군이 시 승격이 되면 국민기초수급 수혜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홍보했지만 지원금액이 기존의 7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2개 국이 늘어나고 급여도 올라간다. 지난 5월 여주군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군의 경우 4049만여원에서 시가 되면 4141만여원으로 연간 92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따른 자부심이 커질 것이라며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제경 여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정부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행정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여건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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