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20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손해공제사업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외식사업 전용의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만간 외식업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대를 위해 설립할 계획인 외식공제회는 한화손보와 함께 만약의 사고 발생시 최적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화재배상종합공제'로 명명된 이 상품은 2013년 2월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화재배상책임을 기본담보로 하고 화재 등에 의한 재산손해, 음식물 사고, 주차장 사고, 고객의 상해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기존에는 위험에 따라 여러 개의 상품을 가입해야 했지만, 이번 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이 가능하고 동일한 보장내용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박석희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외식업의 위상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한화손보는 상품개발과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화손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KB국민은행과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손보와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에게 대출거래 간소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등 외식업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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