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관련 매수도 징역형이 기본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해도 당선무효
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려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정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3월 전국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4·11 총선사범에 대한 무더기 당선무효형 선고가 예상된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선거사범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마다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으로 형량이 깎이는 경우도 이제는 어렵게 됐다.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양형 통일 =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4월 ~징역 1년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벌금300만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면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8월 ~ 2년이다. 감경 형량범위도 징역 4월~1년이며 벌금은 150만~700만원 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면 감경을 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당초 양형기준 초안에 벌금의 최하한은 200만원이었다. 판사가 당선무효형을 피해서 선고할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한 조치였다. 양형기준의 원칙상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하한에서 2분의 1을 더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최하한이 200만원보다 낮으면 판사가 2분의 1을 감경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최하한을 200만원으로 한 것이다. 판사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벌금 100만원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양형위원회 내·외부에서 논란이 됐다. 후보자의 금품 매수에 대해 무조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기소만 되면 획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당선유효형이 인정되도록 벌금의 최하한선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월~1년 4월이고 가중 형량범위는 징역 10월~2년 6월, 감경 형량범위는 10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이다.
◆흑색선전 '가중처벌' = 남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6월~2년이고 감경을 받아도 징역 8월 미만이거나 벌금 300만~600만원이다.
하지만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서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판사가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게 했다. 선거 당시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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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해도 당선무효
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려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정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3월 전국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4·11 총선사범에 대한 무더기 당선무효형 선고가 예상된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선거사범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마다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으로 형량이 깎이는 경우도 이제는 어렵게 됐다.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양형 통일 =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4월 ~징역 1년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벌금300만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면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8월 ~ 2년이다. 감경 형량범위도 징역 4월~1년이며 벌금은 150만~700만원 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면 감경을 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당초 양형기준 초안에 벌금의 최하한은 200만원이었다. 판사가 당선무효형을 피해서 선고할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한 조치였다. 양형기준의 원칙상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하한에서 2분의 1을 더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최하한이 200만원보다 낮으면 판사가 2분의 1을 감경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최하한을 200만원으로 한 것이다. 판사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벌금 100만원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양형위원회 내·외부에서 논란이 됐다. 후보자의 금품 매수에 대해 무조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기소만 되면 획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당선유효형이 인정되도록 벌금의 최하한선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월~1년 4월이고 가중 형량범위는 징역 10월~2년 6월, 감경 형량범위는 10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이다.
◆흑색선전 '가중처벌' = 남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6월~2년이고 감경을 받아도 징역 8월 미만이거나 벌금 300만~600만원이다.
하지만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서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판사가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게 했다. 선거 당시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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