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 살인사건 또 발생 '충격' … "우범자 일제점검" 약속 말 뿐
성폭행 전과자들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2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말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찬 채로 범행 '무용지물' =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 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4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 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다.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출소 직후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 40시간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지시했을 뿐 이동제한이나 접근금지 구역 등 다른준수사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출석면담과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방문면담 등 총 52회의 면담을 통해 서씨를 지도했다.
가장 최근 면담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8일 서씨가 일하던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인근 공사현장에서 진행됐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별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지만 집 근처에서 범행한 서씨의 이동경로에는 경보를 울리게 할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게다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뒀으며 오전 9시 좀 넘어 피해자 A씨의 동네에 도착, 15분 가량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서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였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고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 "전자발찌 전과자 점검대상 아냐" = 서씨에 대해 경찰의 점검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번 달까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제주와 통영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1~3개월에 한 번씩 하던 우범자 관리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우범자는 성범죄로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로 분류한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었지만 경찰은 서씨에 대해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는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지 경찰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서울경찰의 경우 흉악범죄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따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걸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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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들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된 2만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말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찬 채로 범행 '무용지물' =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웃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 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A(37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A씨가 자녀 둘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려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가 숨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누군가가 싸우며 비명을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40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 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다.
서씨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출소 직후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 40시간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지시했을 뿐 이동제한이나 접근금지 구역 등 다른준수사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출석면담과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방문면담 등 총 52회의 면담을 통해 서씨를 지도했다.
가장 최근 면담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8일 서씨가 일하던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인근 공사현장에서 진행됐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별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보호관찰소의 감응범위에서 이탈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리지만 집 근처에서 범행한 서씨의 이동경로에는 경보를 울리게 할만한 특이점이 없었다.
게다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는 처음부터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뒀으며 오전 9시 좀 넘어 피해자 A씨의 동네에 도착, 15분 가량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서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였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법원이 따로 접근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이동에 제한이 없고 발찌는 위치를 추적할뿐 행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 "전자발찌 전과자 점검대상 아냐" = 서씨에 대해 경찰의 점검활동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아동·여성 성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번 달까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제주와 통영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1~3개월에 한 번씩 하던 우범자 관리를 모두 점검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우범자는 성범죄로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로 분류한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서씨는 2004년 4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며 절도·강도상해까지 포함해 전과 12범이었지만 경찰은 서씨에 대해 어떠한 점검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전과자는 형 집행 중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지 경찰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서울경찰의 경우 흉악범죄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따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걸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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