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재정 투자확충 필요
KDI 보고서, 대학연구비 중 정부지원 50% 미만 … 미국 67%, 일본 62%
지역내일
2002-02-04
(수정 2002-02-06 오후 5:56:29)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정투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소(KDI) 이영 교수가 최근 내놓은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기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0.44%로 OECD 평균 1.06%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은 연구비를 중심으로 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선정과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융자금 확대 등의 방법으로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원조달 현황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조달 구조는 국·사립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총재정의 58%가 국고부담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나머지 42%가 학생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 학생 부담 중 국고고 귀속되지 않고 기성회계에 포함돼 대학 자체 운영이 가능한 기성회비가 급격히 증가해 전체 재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 등록금으로 총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 전입금은 11%, 기부금은 9%이며 국고보조금은 5%에 불과했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3.5배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대학의 1/4~1/4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이 보고서에서 발표된 2000년 기준 각 대학별 연구비 지원에서의 특징은 △교육부의 연구비와 관련비용 지원의 국·공립대로의 집중 △규모가 큰 대학들에 많은 연구비 지원 △교수 1인당 SCI 발표 논문수가 연구비지원과의 강한 상관관계 △다른 요인 통제할 경우 수도권에 연구비 집중 현상은 크지 않은 것 등이었다.
◇ 재정지원상 문제점 =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연구비지원이 많고 적음이 일어나는 것 정부 부처간 사업영역이 정립·조정되지 않아 지원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시행주체의 자율성·책임성 부족,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목적과 내용간의 불일치,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선정과 평가의 미확립, 종합적 전문적 평가기구의 부재, 사업별 평가지표의 획일성, 사후관리와 피드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외국의 대학연구비 지원 현황 = 우리 나라의 대학연구비 지출총액은 GDP 대비 0.28%로 독일, 미국, 일본의 0.4%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연구지원이 대학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데 비해 일본은 62%, 미국은 67%에 이르고 있다.
◇ 개선방안 = 이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재정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현 재정 지원 형태를 ‘미국에 가까운 미·영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시장경쟁원칙을 존중해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 교부금 성격의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주립대의 운영,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평가에 기초한 개인과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사립대학에 경상비 직접 재정보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활동지원도 개인이나 연구소 단위가 아닌 학교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연구비 증액과 관련해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개인 대상 연구비 지원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연구 인프라가 미약한 우리 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학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부대 교육, 부대 시설, 병원 등을 통한 수입증대의 노력과 대학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교부금 지급은 하지 않되 장학금·학자금 융자 등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등 집중화 된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해 재정지원을 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소(KDI) 이영 교수가 최근 내놓은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기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0.44%로 OECD 평균 1.06%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은 연구비를 중심으로 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선정과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융자금 확대 등의 방법으로 재정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원조달 현황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조달 구조는 국·사립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총재정의 58%가 국고부담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나머지 42%가 학생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 학생 부담 중 국고고 귀속되지 않고 기성회계에 포함돼 대학 자체 운영이 가능한 기성회비가 급격히 증가해 전체 재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 등록금으로 총 수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재단 전입금은 11%, 기부금은 9%이며 국고보조금은 5%에 불과했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3.5배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국·공립대학의 1/4~1/4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이 보고서에서 발표된 2000년 기준 각 대학별 연구비 지원에서의 특징은 △교육부의 연구비와 관련비용 지원의 국·공립대로의 집중 △규모가 큰 대학들에 많은 연구비 지원 △교수 1인당 SCI 발표 논문수가 연구비지원과의 강한 상관관계 △다른 요인 통제할 경우 수도권에 연구비 집중 현상은 크지 않은 것 등이었다.
◇ 재정지원상 문제점 = 이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연구비지원이 많고 적음이 일어나는 것 정부 부처간 사업영역이 정립·조정되지 않아 지원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시행주체의 자율성·책임성 부족,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목적과 내용간의 불일치,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선정과 평가의 미확립, 종합적 전문적 평가기구의 부재, 사업별 평가지표의 획일성, 사후관리와 피드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 외국의 대학연구비 지원 현황 = 우리 나라의 대학연구비 지출총액은 GDP 대비 0.28%로 독일, 미국, 일본의 0.4%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연구지원이 대학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데 비해 일본은 62%, 미국은 67%에 이르고 있다.
◇ 개선방안 = 이 교수는 영국과 미국의 재정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의 현 재정 지원 형태를 ‘미국에 가까운 미·영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시장경쟁원칙을 존중해 사립대학에 대한 직접적 교부금 성격의 재정지원은 지양하고 주립대의 운영,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평가에 기초한 개인과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사립대학에 경상비 직접 재정보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활동지원도 개인이나 연구소 단위가 아닌 학교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연구비 증액과 관련해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개인 대상 연구비 지원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연구 인프라가 미약한 우리 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학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부대 교육, 부대 시설, 병원 등을 통한 수입증대의 노력과 대학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교부금 지급은 하지 않되 장학금·학자금 융자 등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 등 집중화 된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해 재정지원을 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