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키로”

지역내일 2012-08-23
고용부, 성희롱 대책 마련중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사업장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현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이상)에서 사업주 집체교육을 강화한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성범죄에 노출됐을 때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 창구도 만든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대해 전문가를 충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무료 강사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실시할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사업장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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