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생계·주거비용 현실화해야”

지역내일 2012-09-17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 중산층 파산 급증에 심리방식 변화 공감

가계부채 증가로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회생·파산법관들이 개인회생사건의 생계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법관들은 생계비와 주거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에 공감했다.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2년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예규에 따른 생계비는 3인 가구의 경우 182만여원, 4인가구의 경우 224만여원인데 이 금액이 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 비교적 고소득을 얻는 안정적 직업을 가진 중산층 가구의 생계비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생계비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생활수준 유지가 불가능하고 소득 증대의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현행 실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에서 생계비 인정)의 적정성, 급여 중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한 민사집행법의 취지를 반영해 생계비를 상향하거나 주거비용을 생계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제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장래 운명을 다루는 것"이라며 "'정직하나 불운한, 선량한 채무자'를 빚의 수렁에서 구제해 신속하게 건전한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면책받음으로써 파탄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최근 안정적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도 부동산 가격 하락, 과다한 주거 및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제 2010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07년 5만4197건, 2008년 4만7873건, 2009년 5만4607건,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으로,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증가율은 38.7%로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열린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에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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