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구입·아들 특혜휴가 의혹 안창호 재판관 후보자 도덕성 타격

지역내일 2012-09-14

안창호(5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의 부인이 장모의 이름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21억원 짜리 고시원 빌딩을 매입,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장모가 경기도 오산에 21억 원짜리 고시원 빌딩을 샀다고 하는데 장모는 72세의 고령으로 이미 파산 상태"라면서 "사실상 안 후보의 배우자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고 이는 명백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실제로 4억원이 오간 건 아니다. 장모님께서 전적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이고, 매매 대금을 4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장남이 군 복무 중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포병부대에 입대해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올해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지난 6월말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치렀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병 정기 휴가(9박10일)를 사용한 뒤 사시 1차 시험을 앞둔 올해 2월 6일부터 19일까지 13박14일 휴가를 썼다. 2차 시험 전후로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1박 22일이의 장기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전방 부대에서 근무해 후방 부대보다 휴가일수가 많고 시험을 위해 후반부 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 복무"라고 해명했다.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안 후보자는 역사관에 대한 질문에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안 후보자는 "5ㆍ16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가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으로 법적 견해를 표현하겠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력범죄와 반인륜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사형제 존속을 요구한다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조항에 대해서는 "쉽사리 폐지하면 안보에 흠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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