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재발의

지역내일 2012-09-17
18대 자동폐기 … 경제민주화 바람에 처리 가능

대체휴일제 도입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을)이 대체공휴일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7일 새누리당 22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 다음날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요일과 겹치는 것과 관계없이 매년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공휴일은 9일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공휴일을 증가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자는 법안"이라며 "민주당 (최근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 제도의 합리적 조정보다는 공휴일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체공휴일 제도는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적정한 휴식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제도"라며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체휴일제 법안은 2008년 윤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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