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등기 가능토록 개선"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울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도록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해지되는 것처럼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가운데 72%인 196건이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시민 이용 본격화"
서울시「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개소 한달, 시민 이용 본격화
- 8/9~9/13 한달간 총 512건(1일 평균 22건) 상담 진행, 이용 지속 증가
- 대출적격 사례 271건 중 대출완료 7건, 추천진행 68건, 9월 말 대출 줄이을 듯
- 부적격 사례 241건은 유형화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대출기준 완화 등 시민이 편리하게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할 것
- 종료 한달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 등 세입자 권리보호 위한 홍보도
- 市,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수 있는 풍토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추천 진행중인 것은 68건으로서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 한편,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약 358건이 증가한 총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모든 임대차 관련 원스톱 지원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분쟁="" 조정기간="" 감안,="" 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9월="" 말경="" 대출="" 줄이을="" 듯="">
□ 성동구에 사는 P씨(26세)의 경우, 8월 초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9월 5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 보증금 융자 알선을 받았다. P씨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 융자 추천이 없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대출적격 271건 중 P씨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서 이들은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지원을 받았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②센터 상담위원이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④보증금 융자추천을 신청하게 된다.
□ 또한, 현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절차를 진행중인 건은 약 68건이다.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계약갱신="" 거절의사''통지="" 필요="">
□ 특히,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중 72%인 196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상담 사례
- 노원구에 사는 N씨(50세, 남)의 경우, 작년 11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별도의사 표시 없이 살다 금년 8월 아이 학교문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출추천을 신청했으나,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하여 현재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해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지 못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증빙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문자메세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불가능 사례="" 241건="" 유형화를="" 통해="" 대출기준="" 완화="" 등="" 적극적="" 개선="" 추진="">
□ 서울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241건도 유형화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130건은 제외한다.
※ 대출 부적격 사례 유형
① 대출대상기준 미충족(연소득 5,000만원?보증금 2억5천만원 기준 초과) : 54건
②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 선이사 세입자 : 25건
③ 구 임차주택 선순위채권에 따라 대출 불가 : 17건
④ 계약종료 전 이사시 집주인의 임대차 등기 부동의 : 15건
⑤ 추가대출지원, 은행거래 부적격자 등 현 제도상 지원 곤란 및 기타 상담사례 : 130건
□ 먼저, 서울시는 대출기준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임대차 등기명령 후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해 先 이사한 세입자와 舊 임차주택 선순위 채권 과다로 대출이 불가한 세입자에 대해 확대 지원키로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9월초 협의를 완료했다.
□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명령 후 별도 자금을 융통해 먼저 이사간 3개월 이내 세입자와 종전 舊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세입자도 舊 임차주택 선순위채권 여부과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 및="" 보증금="" 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완화="" 협의="" 예정="">
□ 아울러, 시는 소득 및 보증금 지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보증금 2억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대출기준을 서울지역 평균소득 및 보증금 수준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실제로 서울의 경우 젊은부부라도 맞벌이라면 대다수가 연소득 5천만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부부합산이 아닌 대출자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은 4,719천원(연 56,628천원)
○ 또한, 보증금 규모도 강남권과 중대형평형 거주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억 5천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 현실적인 지원기준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 소득 및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 불가능 사례
- 강남 거주 K씨(46세, 여)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올려 집이 나가지 않아 대출추천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였으나, 보증금이 3억 1천만원으로 대출 불가능
- 구로 거주하는 N씨(31세, 여)는 남편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하나, 집이 나가지 않아 대출추천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인(2,500만원) 남편(3,200만원)의 전년도 소득합산이 5,000만원이 넘어 대출 불가능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 위해="" 집주인="" 동의없이''임대차등기''가능토록="" 개선="">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으로, 서울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 이 경우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받아야 하나,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쉽지 않아 대출진행이 부진한 실정이다.
<세입자-집주인 이사갈등="" 제도적="" 지원="" 통해''마음놓고="" 이사갈수="" 있는="" 풍토조성''기여="">
□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운영은 그간 세입자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간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순환시스템이 확립돼 임대시장 안정화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한달간「전?월세보증금 센터」성과는 단순히 대출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임대차 문제로 고통받았던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고, 이사갈 수 있는 풍토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ARS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소 한달을 맞은 ''서울시 전·원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진행중 68건에 대해서도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또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358건이 증가한 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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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집주인>이사시기>소득>대출불가능>계약기간>임대차>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울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또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도록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해지되는 것처럼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가운데 72%인 196건이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시민 이용 본격화"
서울시「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개소 한달, 시민 이용 본격화
- 8/9~9/13 한달간 총 512건(1일 평균 22건) 상담 진행, 이용 지속 증가
- 대출적격 사례 271건 중 대출완료 7건, 추천진행 68건, 9월 말 대출 줄이을 듯
- 부적격 사례 241건은 유형화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령 개정 추진 예정
- 대출기준 완화 등 시민이 편리하게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할 것
- 종료 한달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보 등 세입자 권리보호 위한 홍보도
- 市,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수 있는 풍토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추천 진행중인 것은 68건으로서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 한편,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약 358건이 증가한 총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모든 임대차 관련 원스톱 지원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분쟁="" 조정기간="" 감안,="" 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9월="" 말경="" 대출="" 줄이을="" 듯="">
□ 성동구에 사는 P씨(26세)의 경우, 8월 초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9월 5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 보증금 융자 알선을 받았다. P씨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 융자 추천이 없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대출적격 271건 중 P씨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서 이들은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지원을 받았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①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②센터 상담위원이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④보증금 융자추천을 신청하게 된다.
□ 또한, 현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절차를 진행중인 건은 약 68건이다.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계약갱신="" 거절의사''통지="" 필요="">
□ 특히,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중 72%인 196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개소 한 달을 맞은「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상담 사례
- 노원구에 사는 N씨(50세, 남)의 경우, 작년 11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별도의사 표시 없이 살다 금년 8월 아이 학교문제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출추천을 신청했으나,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 발생하여 현재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해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지 못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증빙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문자메세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불가능 사례="" 241건="" 유형화를="" 통해="" 대출기준="" 완화="" 등="" 적극적="" 개선="" 추진="">
□ 서울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241건도 유형화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130건은 제외한다.
※ 대출 부적격 사례 유형
① 대출대상기준 미충족(연소득 5,000만원?보증금 2억5천만원 기준 초과) : 54건
②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 선이사 세입자 : 25건
③ 구 임차주택 선순위채권에 따라 대출 불가 : 17건
④ 계약종료 전 이사시 집주인의 임대차 등기 부동의 : 15건
⑤ 추가대출지원, 은행거래 부적격자 등 현 제도상 지원 곤란 및 기타 상담사례 : 130건
□ 먼저, 서울시는 대출기준에 대해 완화를 검토하고 임대차 등기명령 후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해 先 이사한 세입자와 舊 임차주택 선순위 채권 과다로 대출이 불가한 세입자에 대해 확대 지원키로 금융위원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9월초 협의를 완료했다.
□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명령 후 별도 자금을 융통해 먼저 이사간 3개월 이내 세입자와 종전 舊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대출금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세입자도 舊 임차주택 선순위채권 여부과 관계없이 대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 및="" 보증금="" 기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완화="" 협의="" 예정="">
□ 아울러, 시는 소득 및 보증금 지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지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보증금 2억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대출기준을 서울지역 평균소득 및 보증금 수준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실제로 서울의 경우 젊은부부라도 맞벌이라면 대다수가 연소득 5천만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부부합산이 아닌 대출자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은 4,719천원(연 56,628천원)
○ 또한, 보증금 규모도 강남권과 중대형평형 거주자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억 5천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 현실적인 지원기준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 소득 및 보증금 기준으로 대출 불가능 사례
- 강남 거주 K씨(46세, 여)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올려 집이 나가지 않아 대출추천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였으나, 보증금이 3억 1천만원으로 대출 불가능
- 구로 거주하는 N씨(31세, 여)는 남편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하나, 집이 나가지 않아 대출추천을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본인(2,500만원) 남편(3,200만원)의 전년도 소득합산이 5,000만원이 넘어 대출 불가능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 위해="" 집주인="" 동의없이''임대차등기''가능토록="" 개선="">
□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으로, 서울시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 이 경우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받아야 하나,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쉽지 않아 대출진행이 부진한 실정이다.
<세입자-집주인 이사갈등="" 제도적="" 지원="" 통해''마음놓고="" 이사갈수="" 있는="" 풍토조성''기여="">
□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운영은 그간 세입자에게만 전적으로 전가되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가능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간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고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순환시스템이 확립돼 임대시장 안정화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한달간「전?월세보증금 센터」성과는 단순히 대출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임대차 문제로 고통받았던 세입자가 마음놓고 살고, 이사갈 수 있는 풍토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하고, ARS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소 한달을 맞은 ''서울시 전·원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진행중 68건에 대해서도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또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358건이 증가한 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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