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퇴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업무로 복귀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