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 징계는 학생부 기재 안해
절도 시험부정 등 각종 일탈행위로 경기도내 각 학교의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폭위 처분과 달리 선도위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선도위에 회부된 학생 일탈행위는 3만1929건이었고, 퇴학 359명 등 4만167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도 2만5172건이 선도위에 회부돼 퇴학 235명을 포함, 3만1215명이 징계됐다.
지난해 열린 학폭위와 비교하면 회부건수는 21배, 처분 학생수는 9.4배 많다. 학폭위의 경우 지난해 1468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4001명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금지, 학교봉사, 전·퇴학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1~8월)도 1260건을 심의해 2441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선도위 처분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학폭위 처분결과는 퇴학은 물론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 처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과부장관 훈련에 따라 모두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위와 학폭위 처분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창의 의원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법률에 따른 합당한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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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시험부정 등 각종 일탈행위로 경기도내 각 학교의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수가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폭위 처분과 달리 선도위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 선도위에 회부된 학생 일탈행위는 3만1929건이었고, 퇴학 359명 등 4만1670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도 2만5172건이 선도위에 회부돼 퇴학 235명을 포함, 3만1215명이 징계됐다.
지난해 열린 학폭위와 비교하면 회부건수는 21배, 처분 학생수는 9.4배 많다. 학폭위의 경우 지난해 1468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4001명에게 서면사과와 접촉협박금지, 학교봉사, 전·퇴학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1~8월)도 1260건을 심의해 2441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선도위 처분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학폭위 처분결과는 퇴학은 물론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 처분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과부장관 훈련에 따라 모두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위와 학폭위 처분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창의 의원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법률에 따른 합당한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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