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 어떻게 이루어지나

기업주 가족이 법인카드 사용

지역내일 2002-02-05 (수정 2002-02-06 오후 5:38:45)
국세청이 4일 탈루소지가 있다고 밝힌 9만4206개 기업은 이번에 신고대상인 12월 결산법인 27만7000여개 기업의 33%를 넘어선다.
국내 3개 기업중 1개 기업은 국세청에서 볼 때 불성실 법인세 납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모두 탈루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 스스로도 과거 98년 이후 3년간 법인세 신고내역과 지난해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볼 때 최소한 한차례 이상 신고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기업은 탈루소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탈루 사례다.

◇해외유학자녀들 해외지사 직원으로=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분석결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기업주 및 임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5만64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20%정도나 된다.
그러나 국세청과 업계는 이번에 적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사법인카드 등으로 회사업무와 관련 없이 스포츠레져용품이나 주방용구, 귀금속, 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부미용실, 예식비, 한의원 약값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을 법인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등을 주거나 유학생인 해외자녀를 해외지사 근무직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기업의 매출액 누락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총 8744개 기업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도 국가기관이 계산서 등을 소홀하게 제출하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로 실제로 H기업은 모초등학교에 PC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심지어 수출통관자료상 수출실적이 있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출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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