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계획적 재개발을 명분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서울 신림2-1지구 순환식재개발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제기와 주민간 반목으로 귀결돼 ‘실패한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원주민 정착률이 5%에도 못미치고 주공측이 주민대표와 커넥션을 맺어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기 때문이다. 또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에 7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불문에 붙이기로 한 데다 수억원대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주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 직선제와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 승인절차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순환식재개발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추천부터 두 패 나뉘어= 신림2-1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데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대표를 파트너로 밀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분석이다.
90년초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시공사를 추천하는 주민들이 두패로 나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94년 5월 재개발법 9조 특례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직권으로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주공이 시행하는 국내 첫 순환식재개발사업지구가 됐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첫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사실상 주공이 선정한 주민대표 이 모씨는 사업자 지정 두달전 열린 주민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전력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씨는 2년 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대표자격 규정을 고쳐 계속 대표를 유지해 주민의 반발을 샀다.
◇불투명한 재정운영= 결국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와 형식적 협의만 거치면 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의 맹점을 활용, ‘운영비 사용처 불문’이라는 떡고물로 주민대표와 유착해 일방통행식의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7년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주민총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 유남기(45)씨는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가나 변경 등 주요사안에 대해 주민총회를 열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공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일반재개발방식의 개념이므로 순환식재개발방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자료를 공람하고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만 남긴 첫 실험= 이처럼 주공과 일부 주민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이 주민대표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행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 관련법은 권리자인 주민대표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일수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최소한 주민대표를 직선으로 뽑고 주민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안은 주민동의를 거칠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집행에 반발한 주민들의 법정소송이 줄을 이었고 이에 맞선 주공과 주민대표기구의 맞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8월11일 분양처분이 고시된 두달 뒤 주민들이 최종 사업 인가권자인 관악구청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주공의 첫 실험’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원주민 정착률이 5%에도 못미치고 주공측이 주민대표와 커넥션을 맺어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기 때문이다. 또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에 7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용처를 불문에 붙이기로 한 데다 수억원대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주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 직선제와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 승인절차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순환식재개발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추천부터 두 패 나뉘어= 신림2-1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데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대표를 파트너로 밀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분석이다.
90년초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 이곳에서는 각기 다른 시공사를 추천하는 주민들이 두패로 나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94년 5월 재개발법 9조 특례조항에 따라 서울시가 직권으로 주공을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주공이 시행하는 국내 첫 순환식재개발사업지구가 됐다.
그러나 주공은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첫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사실상 주공이 선정한 주민대표 이 모씨는 사업자 지정 두달전 열린 주민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한 전력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씨는 2년 뒤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대표자격 규정을 고쳐 계속 대표를 유지해 주민의 반발을 샀다.
◇불투명한 재정운영= 결국 주공이 주민대표기구와 형식적 협의만 거치면 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의 맹점을 활용, ‘운영비 사용처 불문’이라는 떡고물로 주민대표와 유착해 일방통행식의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방식의 대표적 사례가 7년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주민총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 유남기(45)씨는 “신림2-1지구 재개발사업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가나 변경 등 주요사안에 대해 주민총회를 열어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공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일반재개발방식의 개념이므로 순환식재개발방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자료를 공람하고 주민대표기구와 협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혹만 남긴 첫 실험= 이처럼 주공과 일부 주민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이 주민대표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행 순환식재개발을 규정한 도시재개발 관련법은 권리자인 주민대표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일수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최소한 주민대표를 직선으로 뽑고 주민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사안은 주민동의를 거칠 것을 분명히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일방통행식 사업집행에 반발한 주민들의 법정소송이 줄을 이었고 이에 맞선 주공과 주민대표기구의 맞소송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8월11일 분양처분이 고시된 두달 뒤 주민들이 최종 사업 인가권자인 관악구청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내면서 ‘주공의 첫 실험’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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