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것만은 알아두자

차안에서 잠자다가 차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경우

지역내일 2002-02-05
차에 시동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추락, 익사하면 운행 중 사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의 위험과 무관할 경우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지난 97년 10월 모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뉴오토가드 운정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 중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99년 11월 김모씨는 자신의 처와 어느 방파제에 낚시하러 왔다가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히터를 켜놓고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추락, 바다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은 법정 소송에 들어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지만 자동차가 고유의 위험 즉 운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위함이었으며 승용차를 잠자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또 하나 있다. 지난 98년에 일어났던 택시방화 살해사건이다.
당시 윤모씨(택시운전자)는 충남 연기군 소재 안산교 아래에서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측은 사고가 집에서 20km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봤을때 영업을 하다가 차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가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놓고 있었던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실신상태로 택시 운전석에 태워진 후 사망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윤씨의 사망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