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부결 직후 재추진
학생인권조례 이후 조례다툼만 세번째
여소야대 시절 거대 집행부에 맞섰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례 다툼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재의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부결됐지만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에 이어 조례로 인한 충돌만 세번째다.
찬성 58 기권 10 반대 25. 27일 서울시의회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교육위원회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다시 상정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27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교과부에서="" 재의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부결됐다.="" 이날="" 김명수="" 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공보실="" 제공="">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학생 인권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등 업무를 집행하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 계약직 공무원. 조례안은 옹호관 복무와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감이 발의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의 당시부터 갈등이 예기돼왔다는 것.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수반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임시회 통과 직후 "옹호관 직무범위도 포괄적 추상적이고 자격이나 선발기준이 모호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행정력 낭비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재의안이 부결된 조례를 다시 살리겠다는 건 교과부와 입장 차이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반드시 학생인권옹호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표단 회의나 상임위원장단 회의, 필요하면 의총까지 열어 이탈표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태 시의회 교육의원은 "수정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교과부가 조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는 건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교과부는 지난 연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지난 5월 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2건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건 재의요구 요청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했다. 시의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옹호관 조례 역시 의결-재의결-대법원소송이라는 이전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딴지가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육행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오른팔격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앞세워 진보 교육감 대표주자인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두주자는 서울시의회가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같은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년 앞서 당선되면서 겅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지만 교과부 제재는 없었다. 교권조례 역시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제정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교과부 장관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이라는 정치적 위상, 지역의 대표성을 의식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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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이후 조례다툼만 세번째
여소야대 시절 거대 집행부에 맞섰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조례 다툼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재의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부결됐지만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에 이어 조례로 인한 충돌만 세번째다.
찬성 58 기권 10 반대 25. 27일 서울시의회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 부결됐다. 교육위원회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조례를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다시 상정했지만 가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27일 서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교과부에서="" 재의요구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가="" 부결됐다.="" 이날="" 김명수="" 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공보실="" 제공="">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학생 인권증진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 등 업무를 집행하는 시교육감 소속 지방 계약직 공무원. 조례안은 옹호관 복무와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감이 발의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 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의 당시부터 갈등이 예기돼왔다는 것.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수반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임시회 통과 직후 "옹호관 직무범위도 포괄적 추상적이고 자격이나 선발기준이 모호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행정력 낭비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재의안이 부결된 조례를 다시 살리겠다는 건 교과부와 입장 차이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반드시 학생인권옹호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표단 회의나 상임위원장단 회의, 필요하면 의총까지 열어 이탈표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태 시의회 교육의원은 "수정안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교과부가 조례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는 건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교과부는 지난 연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지난 5월 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2건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건 재의요구 요청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도 했다. 시의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옹호관 조례 역시 의결-재의결-대법원소송이라는 이전 절차를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딴지가 진보성향 교육감과 교육행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오른팔격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앞세워 진보 교육감 대표주자인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두주자는 서울시의회가 아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같은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년 앞서 당선되면서 겅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지만 교과부 제재는 없었다. 교권조례 역시 서울보다 지방에서 먼저 제정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교과부 장관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이라는 정치적 위상, 지역의 대표성을 의식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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