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조회공시요구 …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필요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절반이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투자유의 신호탄 =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올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 50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예방 및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던 82개사 중 47.6%인 39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17개사(20.7%)였고 상장폐지된 곳은 22개사(26.8%)였다.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던 기업 5개사는 모두 상장폐지됐다.

이승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2팀 과장은 "불성실공시법인이 반드시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보면 주로 소송에 걸려있다던가 회사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공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용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나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는 투자에 유의하라는 신호탄"이라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성실한 조회공시에 무기력한 거래소 … 강력한 제재 필요 =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조회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건이 18건으로 제일 많았다. 올해에는 증시상황이 급변하면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법인들은 "사유 없음" 또는 "이유 모름"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공시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 거래소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현재 규정상 시황관련 조회공시요구의 경우 답변 후 22일안에 공시답변과 다른 내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회공시 답변 후 답변과 상충되는 건이 15일 이내 발생되고 7일 안에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성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22일이 지난 후 기존 조회공시답변과 상충되는 내용의 공시를 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 때문에 조회공시 요구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불성실조회공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절반이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투자유의 신호탄 = 2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사옥에서 올 상반기 불성실공시법인 50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불성실공시 예방 및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자료에 따르면 2011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던 82개사 중 47.6%인 39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17개사(20.7%)였고 상장폐지된 곳은 22개사(26.8%)였다.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던 기업 5개사는 모두 상장폐지됐다.

이승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2팀 과장은 "불성실공시법인이 반드시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보면 주로 소송에 걸려있다던가 회사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공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용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나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는 투자에 유의하라는 신호탄"이라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성실한 조회공시에 무기력한 거래소 … 강력한 제재 필요 =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조회공시를 불성실하게 한 건이 18건으로 제일 많았다. 올해에는 증시상황이 급변하면서 조회공시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법인들은 "사유 없음" 또는 "이유 모름"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공시를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 거래소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현재 규정상 시황관련 조회공시요구의 경우 답변 후 22일안에 공시답변과 다른 내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회공시 답변 후 답변과 상충되는 건이 15일 이내 발생되고 7일 안에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성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22일이 지난 후 기존 조회공시답변과 상충되는 내용의 공시를 할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받지 않는 맹점이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며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 때문에 조회공시 요구는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불성실조회공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