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때 물기둥 못봐 의아”

지역내일 2012-08-28
신상철 명예훼손 재판서 당시 승조원 증언
침몰원인 어뢰로 몰아가려 한 정황 드러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의 재판에서 천안함 사고 직후 해군이 침몰 원인을 어뢰 피격으로 결론내려 했던 정황이 증인 진술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박순관)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서 사고 당시 좌현 견시 근무를 섰던 승조원은 "구조되고 2~3일 후 한 장교로부터 어뢰가 폭발하면서 물보라가 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승조원은 장교의 전화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그가 구조 직후 제출한 진술서 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당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1m 정도 떴다 바닥으로 떨어졌고 분무기로 물을 얼굴에 뿌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어뢰에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어뢰였다면 물기둥이 있을 텐데 물기둥을 보지 못해서 의아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썼다.

그는 "구조 후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생활관에 전화가 왔다고 해 가서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를 건 사람은 해군 장교로,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쪽에서 내가 쓴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며 "그 장교가 어뢰가 폭발하면서 물보라가 일 수도 있다고 말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발생 후 10여일 후쯤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분무기 물방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미 진술서에 다 썼고 낯선 분위기여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순간적으로 어뢰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그는 "부대에서 북한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 왔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뢰 공격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당시 수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장병들끼리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좌초, 기뢰, 어뢰, 유실된 폭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통신장은 함장의 지시에 따라 백령기지 등에 '어뢰 피격'이라고 무전을 했다고 말했다. 무전을 받은 기지에서 사고 원인에 관해 더 묻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적군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면 2차 공격에 대한 징후 확인이나 대비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기지에서) 따로 지시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4~5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이 좌초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짜맞추기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전 위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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