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지연출금제 효과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4개월 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25건으로 3월의 979건에 비해 1/8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 1월 641건, 2월 703건, 3월에 97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4월 833건, 5월 645건, 6월 281건, 7월 125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가족 납치를 빙자하거나 은행·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유형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7월 말까지 86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해자가 112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즉시 연결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 3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로 출금할 때 10분간 출금을 늦추는 지연출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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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가 최근 4개월 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125건으로 3월의 979건에 비해 1/8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7월 말까지 86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해자가 112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 즉시 연결해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 3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로 출금할 때 10분간 출금을 늦추는 지연출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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