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처리키로

지역내일 2012-09-19
양당 정책위의장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미분양주택에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거래 취득세도 50% 추가로 줄이는 내용의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지방재정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법률 처리가지연돼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11월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지방에 보전해 줘야 할 재정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양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자체 재정을 전약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3분의 2를 부담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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