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대폭 증가

지역내일 2012-09-19
작년 0건에서 9월 현재 19건 … 사립학교는 제외

올해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행정심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행정심판이 지난해 0건에서 올해 9월 18일 현재 1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가운데 8건은 처리가 됐으며 나머지 11건은 계류중에 있다. 처리된 8건 가운데 2건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학교 조치가 취소가 됐고, 2건은 기각, 나머지 한 건은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 기일이 연기됐다.

이 처럼 행정심판이 대폭 늘어난 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대책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토록 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알려지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심판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그 대상이지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징계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 법률지원팀 전수민 변호사는 "사립학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볼수 있으나 판례는 행정청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사립학교에 배정된 것이 학생 뜻과 무관한 일인데 소송을 다르게 제기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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