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11배, 폭행 6배 증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10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만6497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2만6811명에 비해 73.4%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03년 2만 4222건, 2004년 2만2810건으로 줄어들다가 2005년 2만4353건, 2006년 2만5946건으로 늘기 시작해 2007년 3만7910건으로 1년 만에 1만건 이상 급증했다. 2009년 4만8007건으로 사건수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2010년 4만4200건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경찰이 소년범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교육 후 불입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1년 사건수는 다시 증가로 돌아서 4만6497건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690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들이 또래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은 2002년 126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상해 역시 2002년 217건에서 지난해 1487건으로 급증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면 70% 이상이 보호처분을 받고 5~6%정도는 불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수감명령에서부터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가정법원에서 근무했던 한 판사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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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10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4만6497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2만6811명에 비해 73.4%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03년 2만 4222건, 2004년 2만2810건으로 줄어들다가 2005년 2만4353건, 2006년 2만5946건으로 늘기 시작해 2007년 3만7910건으로 1년 만에 1만건 이상 급증했다. 2009년 4만8007건으로 사건수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2010년 4만4200건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경찰이 소년범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교육 후 불입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1년 사건수는 다시 증가로 돌아서 4만6497건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가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690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들이 또래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은 2002년 126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상해 역시 2002년 217건에서 지난해 1487건으로 급증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면 70% 이상이 보호처분을 받고 5~6%정도는 불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수감명령에서부터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가정법원에서 근무했던 한 판사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등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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