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임대차등기 가능해야”

지역내일 2012-09-19
서울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단기대출 성과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만료 1개월 전·후 이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 상품'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상품이다. 서울시가 기금 200억원을 활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등기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 후 효력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법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전달하면 해지되는 것처럼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한다.

지난 8월 9일부터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한달간 운영한 결과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가운데 72%인 196건이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였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입자와 집주인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개소 한달만에 모두 512건, 하루 평균 2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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