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⑥중독 치료해야 재범 막는다] 알콜중독 치료감호 급증하는데 시설은 태부족

지역내일 2012-09-20 (수정 2012-09-20 오후 2:56:21)
국립법무병원 알콜중독 입소자 14.3%
2006년 이후 5배 증가 … 의사수도 부족

"심신미약과 중독에 의한 범죄는 치료가 우선이다. 이들은 보호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와 연계한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

17일 새벽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탈출한 최갑복(50)씨는 오랜 기간 알콜중독 상태로 살았다. 알콜중독은 그를 범죄의 늪에 빠뜨렸다.

최씨는 10대 때부터 강·절도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전과 25범이 됐다. 경찰은 "최씨는 어릴 때 단순 절도를 주로 했지만, 갈수록 마약, 강도, 성폭행 등으로 범행이 대담해졌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병원에서 알콜 중독을 치료를 받는 중에도 다른 환자를 면회 온 여중생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올해 2월 출소했다.

최씨의 전력에서 폭력에 대한 충동은 한 번 어긋났을 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충동 DNA로 변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동물질은 알콜이 대표적이다. 알콜성 폭력은 자신이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범죄자를 흉포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범행의 근원인 알콜 중독을 치료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17일 밤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지구대 습격사건도 마찬가지다. 40대 황 모씨는 주차단속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술김에 중장비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의 건물과 순찰차량 등을 파괴했다. 황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9%였다.

◆알콜중독 집중 치료하면 재범율 대폭 감소 =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따르면 2010년말 알콜중독 진단을 받아 입소한 환자는 127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한다. 전체 환자 중 정신분열(4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지만 정신질환이나 중독성 질환을 앓고 있어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자가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을 때 내리는 선고다. 치료감호자들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소에 알콜중독 진단을 받아 입소한 범죄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다. 2006년 29명에서 2010년 127명으로 늘었다.


알콜 중독 치료를 받은 입소자들의 재범률은 대폭 줄었다. 알콜 중독으로 치료감호소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재범으로 입소한 이들은 2010년 28명이다. 전체 재범 입소자 중 3.2%에 불과하다. 즉 알콜 중독의 경우 치료감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물중독(남용)의 경우 입소자가 68명으로 7.6%인 반면 이들의 재입소률은 5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 범죄심리학자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범인 대부분은 습관성 알콜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마찬가지로 술을 먹은 뒤 범행으로 이어지는 알콜성 범죄는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아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

◆외래·지역 치료시설 연계해야 =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약물(알콜) 중독 등을 감정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려도 국내 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치료감호 명령에 따른 감호 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하다. 더구나 이 곳은 2008년부터 소아성기호증 등 성범죄자들까지 치료를 맡고 있다. 현재 1071명을 수용하고 있는 이 곳은 2014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동일한 치료감호 시설에서 수용해 함께 처우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료감호 시설에 치료는 없고 감호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 약물 치료와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지만, 완치 여부를 떠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나면 사회에서 보조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12명이 1071명을 맡고 있어 치료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외래치료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문 아주대 정신과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강조하며 "미국 워싱턴시, 아리조나주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입원기간이 짧아지고 재입원율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소하는 시점에 치료효과가 사라진 경우 치료로 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시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이르면 내년 공주치료감호소와 같은 형태의 국립법무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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