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장애가 생긴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 모(35)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입대 전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해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근무, 비상근무, 선배대원들에 의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턱관절(신경) 장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1998년 군 입대 후 전투경찰대원으로 차출돼 초소 근무를 했다. 1년 이상 하루 10시간씩 M16소총을 들고 검문·검색 업무를 했고 선배대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최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최씨는 입대 후 2년이 다 돼 가는 1999년 말부터 턱관절 장애가 시작됐고 제대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0년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장애 발생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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