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12월 19일(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대상이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12월 19일(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대상이다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