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기존 시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원주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9 월7일부터 9월 26일까지 원주시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현행 방식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1금고로, 기금회계를 제2금고로 지정하며,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원주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제안서를 접수받아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금고는 2013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주시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4일 하룻동안 금고지정 신청제안서를 접수받아 ‘원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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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식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1금고로, 기금회계를 제2금고로 지정하며,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원주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제안서를 접수받아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금고는 2013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원주시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4일 하룻동안 금고지정 신청제안서를 접수받아 ‘원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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