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재임 전·후 지인들이 줘" … 검찰, 정연씨 불구속기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원 해외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9일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연희씨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지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쯤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중도금 100만 달러(13억원) 납입을 위해 국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아파트 계약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아파트 소유주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없다며 경씨에게 국내에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해외 부동산 구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정연씨가 정상적인 해외 송금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로 보낼 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전달하는 순간 위반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마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말해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3억원이 전달된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계좌를 살펴봤지만 권 여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전달된 13억원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검찰은 권 여사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관계자는 "1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9년 당시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수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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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13억원 해외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29일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연희씨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했지만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쯤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중도금 100만 달러(13억원) 납입을 위해 국내 환치기 업자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아파트 계약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아파트 소유주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돈을 보낼 수 없다며 경씨에게 국내에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해외 부동산 구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정연씨가 정상적인 해외 송금을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해외로 보낼 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전달하는 순간 위반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13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돈을 마련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다만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말해 더 이상의 추적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3억원이 전달된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계좌를 살펴봤지만 권 여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금으로 전달된 13억원의 실체를 찾을 길이 없었던 검찰은 권 여사의 진술을 듣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관계자는 "1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9년 당시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들여다봐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수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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