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룸살롱 ‘YTT’ 유착 경찰관 추적

지역내일 2012-09-24
검찰, 실소유주 형제 구속기소 … 성매매 알선 및 조세포탈 혐의

검찰이 기업형 룸살롱 'YTT'의 업주를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상납받은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과 이 업체가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 S호텔 실소유주 김 모씨와 동생을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YTT의 '바지 사장'으로 알려진 사업등록자 박 모씨는 불구소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어제오늘내일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형제와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운영에 관여한 공무원 등 공범을 계속 수사해 유착 관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김씨 형제로부터 주기적으로 상납받은 경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납 리스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구속기소) 사건을 수사하다 유흥업소와 관할 단속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자 범위를 확대해 YTT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 형제가 YTT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에게 8만80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개월간 세금 30억4800만원을 탈루(특가법상 조세포탈 등)하고, YTT 명의로 결제해야 할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YTT는 서울 논현동 S호텔 건물 지하 1∼3층을 사업장으로 룸 182개를 쓰며, 여성 종업원 400∼500명을 포함해 총 종업원이 1000여명에 이른다.

이 업소는 지하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까지 연결되는 '안전한' 2차 구조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4일 YTT 지하 3층에 대해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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