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산시에 세칭 벌집으로 불리는 다중주택이 고시원으로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 원곡동에 60개소를 비롯, 고잔동 12개소, 기타 7개 지역 등 모두 79개소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소방안전대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달 12일까지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무단용도변경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9개소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은 21개소이며, 다중주택 형태 53개, 원룸형태 1개, 기타 4개 등이다.
이중 건축법상 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은 모두 28개소이며 나머지 5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려 60개소가 집중돼 있는 원곡동지역 고시원은 대부분 노후건물로 1∼2평 정도를 일명 벌집으로 개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고시원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생활이 빈곤한 일일노동자, 중국교포 등 다수 외국인으로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나 소방안전대책이 전무하다.
이에따라 시는 안산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과 순찰강화 등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 등 시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 관내에 불법 고시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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