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본조례' 공청회 … 실태조사 정례화
'주거약자' 범위 확대, 재원마련 과제는 남아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주거복지 기준에 대한 밑그림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 틀거리를 가다듬는다.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서울시장 책무로 규정된다. 주거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주거복지는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보조·대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 저소득 시민 집수리 지원 등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주거복지사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관련 행정체계 개선 등을 담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정례화될 예정이다. 시는 2년마다 조사를 실시, 주택 유형이나 규모 점유형태부터 시설과 설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 심의, 발전방향 자문은 주거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건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이밖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과 사례관리,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과 주민교육, 주거복지사업 홍보와 민관 연계망 구축 등을 맡길 수 있다.
서울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 기준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률 범주보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토론 자료를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지원범위와 사업종류가 확대돼야 함은 자명하다"며 "기본조례안은 시대적 요구를 잘 읽은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서울시 저소득가구 3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고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저소득가구가 51%에 달할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융통성 있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철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국장도 "정책 포용대상은 무주택 서민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민간임대에 사는 임차가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문제는 역시 돈이다.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사용과 함께 시장의 재원마련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2011년까지 조성된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자금은 37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미경 의원은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확대와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도 "사회복지지금 재원규모는 연평균 83억원인데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반을 꾸려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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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범위 확대, 재원마련 과제는 남아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주거복지 기준에 대한 밑그림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 틀거리를 가다듬는다.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 서울시장 책무로 규정된다. 주거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저소득한부모가정 등.

주거복지는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보조·대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 저소득 시민 집수리 지원 등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주거복지사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관련 행정체계 개선 등을 담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정례화될 예정이다. 시는 2년마다 조사를 실시, 주택 유형이나 규모 점유형태부터 시설과 설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 심의, 발전방향 자문은 주거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장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건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시는 이밖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과 사례관리,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과 주민교육, 주거복지사업 홍보와 민관 연계망 구축 등을 맡길 수 있다.
서울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 기준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률 범주보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미경 서울시의원은 토론 자료를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사업 지원범위와 사업종류가 확대돼야 함은 자명하다"며 "기본조례안은 시대적 요구를 잘 읽은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서울시 저소득가구 3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고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저소득가구가 51%에 달할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융통성 있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철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국장도 "정책 포용대상은 무주택 서민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민간임대에 사는 임차가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문제는 역시 돈이다.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사용과 함께 시장의 재원마련 노력을 규정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2011년까지 조성된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자금은 37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미경 의원은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 확대와 국민주택사업계정 사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도 "사회복지지금 재원규모는 연평균 83억원인데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특별반을 꾸려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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