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지을 때 인권영향평가

지역내일 2012-09-25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서 첫 시도

서울 성북구가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내년 4월 착공하는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처음 시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이달 안으로 진행되는 건축 설계기준 제시단계에서 응찰을 희망하는 업체에 보행약자 등을 위한 접근성, 친환경성, 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밝힌다. 기본설계에 구에서 지향하는 인권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2단계는 기술평가. 인권 전문가나 단체를 입찰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인권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설계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제시한 건축요소를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성북구에서 지난 7월 공포한 '인권증진 기본조례' 연장선상에 있다.

조례는 '구청장이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암동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총면적 2050㎡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강당과 강의실 등으로 꾸며진다.

성북구는 공공사업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첫 대상인 안암동 복합청사를 인권영향평가 인증 1호 청사로 지정하고 2014년 3월 완공 후에는 인증현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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