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지역내일 2012-09-25
"국민께 죄송 …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도 박배수 보좌관이 받은 것으로 이 전 의원은 수수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로 대법정이 가득 찬 가운데 이 전 의원은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게 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짤막한 모두진술을 마쳤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제안으로 코오롱 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으나 이날 검찰은 "코오롱 건과 관련해 고발이 들어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의 본류인 저축은행 건부터 심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코오롱 건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맞섰다.

또 검찰 측 증거를 부동의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신문기사 자체로 범죄의 증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며 "방 사진도 현장이 아닌 유사한 방의 사진이기 때문에 부동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거가 위조됐거나 하는 등의 증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양측은 심리 순서와 증거 동의 여부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심리에서 팽팽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지난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대 대선 직전 임 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하고 2007년 12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2011년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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