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0년 만에 의무교육 12년으로 연장

지역내일 2012-09-26
교육재정부담 해결능력 관심 … 국가동원 외 노력동원 규제키로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의 관련 보도에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2년제 교육제도를 채택해 '학교 전 교육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의 학제'를 갖추게 됐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도 16세에서 17세로 1년 늦춰지게 된다.

북한은 4년제 소학교를 5년제로 전환한다. 북한은 1972년부터 계속 11년제 의무교육제도 시행해 왔으며 40년 만에 교육시스템의 핵심인 의무교육기간이 1년 늘어나고 학제도 전반적으로 바뀌게 됐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돼 있는 중대한 조치"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정운영 방향을 집약한 '첫 작품'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의무교육은 1970년대까지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에서 북이 우위를 내세우는 주요지표의 하나였다.

체제경쟁이 끝난 현시점에서도 교육문제는 사회복지의 핵심쟁점이다. 마침 우리 내부에서 무상보육문제가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 북도 의무교육의 연장조치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력을 높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라고 밝힌 대목은 김 1위원장의 젊은 영도력이 지향하는 바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특히 다른 정책과 달리 한번 올리면 내려설 수 없는 하방경경직성이 절대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북이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한 것은 국가재정의 여력이 확보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지출을 전용하는 정책전환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보고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는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방대한 사업"이라며 "국가예산에서 교육사업비 지출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교육사업에 필요한 전기와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담이외에도 다른 사회분야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제개편의 초점은 우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소학교를 5년으로 연장하는 작업은 군부대 입대를 1년 미뤄야 하는 문제로서 일시적으로 병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북한은 또 이번 교육제도 개편 법령 안에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이 교원·학생들을 교육과정 안에 반영된 국가적 동원 외에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생과 교사가 수시로 건설공사 등 각종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경제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력을 통해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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