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 등에 5500억 규모 투자펀드 조성
북, 남북정상회담 의제였던 사업 중국 넘겨
북한과 중국은 30억위안(약 5,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북한의 광산과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북한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키로 하고 공동 서명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투자 전문가와 은행가, 기업 인사와 학자로 구성된 중국의 비정부 사회단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외투자연합회 관계자는 "북한투자전용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10억위안으로 중국의 펀드와 재단 등이 출원한다"며 "규모를 30억위안으로 점차 늘리고 북한의 광산과 부동산 개발, 항구 운영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북한합영투자위원회 투자국장은 "북한은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세 감면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건설 장비 및 원재료 수입 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열 북한합영투자위원회 북한투자사무소 이사장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길이 376㎞의 고속철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과 평양ㆍ해주ㆍ칠보산의 5성급 호텔 건설, 평양 주택 및 상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간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합의는 지난달 13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와 더욱 커지고 가속도가 붙은 결과로 보인다. 신의주-평양-개성의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해까지는 북이 남측에게 정상회담 성사시 투자를 희망했던 목록으로 꼽혀왔다. 경의선 선로가운데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남북간에 지난 2007년 철로를 이었다. 그러나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가는 새로운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이 투자해 건설하는 쪽으로 넘어간 꼴이 됐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북, 남북정상회담 의제였던 사업 중국 넘겨
북한과 중국은 30억위안(약 5,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북한의 광산과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북한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키로 하고 공동 서명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중국해외투자연합회는 투자 전문가와 은행가, 기업 인사와 학자로 구성된 중국의 비정부 사회단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해외투자연합회 관계자는 "북한투자전용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10억위안으로 중국의 펀드와 재단 등이 출원한다"며 "규모를 30억위안으로 점차 늘리고 북한의 광산과 부동산 개발, 항구 운영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북한합영투자위원회 투자국장은 "북한은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기업소득세 감면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건설 장비 및 원재료 수입 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열 북한합영투자위원회 북한투자사무소 이사장은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길이 376㎞의 고속철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과 평양ㆍ해주ㆍ칠보산의 5성급 호텔 건설, 평양 주택 및 상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간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합의는 지난달 13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와 더욱 커지고 가속도가 붙은 결과로 보인다. 신의주-평양-개성의 고속철도 건설은 지난해까지는 북이 남측에게 정상회담 성사시 투자를 희망했던 목록으로 꼽혀왔다. 경의선 선로가운데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남북간에 지난 2007년 철로를 이었다. 그러나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가는 새로운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이 투자해 건설하는 쪽으로 넘어간 꼴이 됐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