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년 2명<서울 생산인구>이 1명<노인> 부양”

지역내일 2012-09-05
서울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분석 결과

2039년에는 서울 생산인구 2명이 일해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서울시는 통계청의 201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5~64세 생산인구가 2012년 현재 7.4명에서 2039년 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6월말 기준 108만3000명에서 2039년 294만6000명으로 172%(186만3000명)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0~14세 유소년 인구는 25%(33만8000명), 생산가능인구는 26%(205만8000명)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2039년에는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구조가 10.3%, 60.1%, 29.6%로 각각 변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인복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시민은 2007년 26.1%에서 2011년 31.7%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도 2007년 35.0%에서 2011년 47.1%로 높아졌다. 노후 준비방법(중복응답)으로는 보험(47.2%), 은행저축(45.0%)이 가장 높았으며 공적연금(36.0%), 개인연금(17.3%), 현재 주택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1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76.9%에서 2011년 97.3%로 늘었다.

'가장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는 건강검진(34.1%), 간병(24.0%), 가사(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면 건강검진(46.8%→34.1%)은 줄어들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간병서비스(13.8%→24.0%), 가사서비스(6.1%→14.2%) 등을 받고 싶다는 노인은 늘었다.

60세 이상 서울 노인들이 가장 희망하지 않는 노후생활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황혼육아'이며, 가장 희망하는 노후생활은 '취미 및 교양활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01년 31만3000명에서 2011년 47만1000명으로 늘어 10년간 50.5%(15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39.4%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직장)이 하나도 없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